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에 다시 50억으로!!!
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
대주주에겐 주식 양도 시 22~27.5%의 세율 적용.
2000년 도입: 100억 원 이상
박근혜 정부: 25억 원
문재인 정부: 10억 원까지 인하 추진 →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
이재명 정부는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투자자 반발과 정치적 논란으로 결국 철회.
현행 기준은 50억 원 유지.
정부의 대응책
단순 철회가 아닌 증시 활성화 대책 병행:
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
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도입 지원 →
비상장 벤처·중소기업 투자 가능
9월 15일,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발표.
향후 자본시장 활성화·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강화 방침.
투자자 시점
만약 10억 원으로 낮아졌다면, 개인투자자 다수가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 부담 증가 → 매도세 확대 가능.
철회 후 50억 원 유지로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 →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.
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BDC 지원은 벤처·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효과 기대.
특히 비상장 기업 투자 통로 확대로 IPO 시장과 2차전지·AI·바이오 같은 신산업에 간접 자금 유입 가능.
결론 국장에는 호재다!